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의 최대 35%,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시설물, 피해복구비 기준액, 가입문의 등 풍수해 보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 가입대상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보험 가입대상시설물의 손해로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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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