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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의 최대 35%,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시설물, 피해복구비 기준액, 가입문의 등 풍수해 보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 가입대상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보험 가입대상시설물의 손해로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 기준에 한합니다.

 

풍수해보험 보상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또한 풍수해 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지만,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 기존 재난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풍수해 보험을 통해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피해 복구비 지원제도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합니다.

 

현행 피해지원제도
주택: 30% / 온실: 35%, 최대 5천만 원 지원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 복구비 기준액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 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를 말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때 궁금한 사항은 아래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 전화번호
DB손해보험 (02)2100-5103 / 1588-0100
현대해상 (02)2100-5104 / 1588-5656
삼성화재 (02)2100-5105 / 1588-5114
KB손해보험 (02)2100-5106 / 1588-0114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1644-9000

 

 

 

풍수해보험 가입방법부터 가입문의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그렇다면 풍수해보험 가입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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