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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의 최대 35%,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금액, 가입절차, 가입 시 주의사항 등 풍수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금액

- 풍수해보험 가입금액은 보험사고 시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8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 동산특약, 세입자 동산은 90%형입니다.)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총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율)

 

▶ 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국고+지방비)가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출방법 안내의 내용은 정액보상 상품에만 해당됩니다.

 

보험가입금액 산출에서 주택, 온실의 기준 단가는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산출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풍수해보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가입을 안내합니다.

-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를 안내합니다.

 

2. 보험가입을 상담합니다.

- 전화 상담은 풍수해보험 가입 상담 문의처 대표전화로 상담합니다.

- 직접방문상담은 해당지자체 내 보험창구 보험담당자 마을단위 순회 계약상담자에게 상담합니다. 

※ 보험가입 상담 시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입 상담 문의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3. 보험가입 서류를 작성합니다.

-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수납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약관설명 및 보험계약자 준수사항을 확인합니다.

 

5.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 약관 및 보험증권을 전달합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때 고객이 알아야 할 약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는 청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2.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①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②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③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④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계 할 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자(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계약이 무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부터 가입 시 주의사항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가입방법이 궁금하시죠? 가입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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