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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의 최대 35%,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금액, 가입절차, 가입 시 주의사항 등 풍수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금액
- 풍수해보험 가입금액은 보험사고 시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8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 동산특약, 세입자 동산은 90%형입니다.)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총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율)
▶ 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국고+지방비)가 부담합니다.
※ 보험료 산출방법 안내의 내용은 정액보상 상품에만 해당됩니다.
▶ 보험가입금액 산출에서 주택, 온실의 기준 단가는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산출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풍수해보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가입을 안내합니다.
-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를 안내합니다.
2. 보험가입을 상담합니다.
- 전화 상담은 풍수해보험 가입 상담 문의처 대표전화로 상담합니다.
- 직접방문상담은 해당지자체 내 보험창구 보험담당자 마을단위 순회 계약상담자에게 상담합니다.
※ 보험가입 상담 시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입 상담 문의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3. 보험가입 서류를 작성합니다.
-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수납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약관설명 및 보험계약자 준수사항을 확인합니다.
5.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 약관 및 보험증권을 전달합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때 고객이 알아야 할 약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는 청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2.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계 할 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자(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계약이 무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부터 가입 시 주의사항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가입방법이 궁금하시죠? 가입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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