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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의 최대 35%,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방법, 제출서류, 보험기간 등 풍수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개별가입방식 (풍수해보험 Ⅰ, Ⅲ, Ⅵ) 보험사 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류 영수, 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일반적)
단체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Ⅱ) 지자체(시,군,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구성하여 주민부담보험료 10%할인혜택 부여

 

개별가입방식 (풍수해보험 Ⅰ, Ⅲ, Ⅵ)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입니다.

-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합니다.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 시 상세 설명하고, 안내 협조합니다.

- 개별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체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Ⅱ)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예: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합니다.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 군, 구(읍, 면, 동) 단위로 취합하고,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가입자 리스트)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 시 상세 설명, 안내합니다.

- 단체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시 주체별 역할

- 주민은 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등 가입동의서 작성하고, 이장 또는 읍, 면, 동 사무소에 가입동의서를 접수합니다.

- 이장은 주민에게 가입동의서를 취합하고, 지자체에 가입동의서를 전달합니다.

- 지자체는 주민/ 이장/ 읍, 면, 동 등 가입동의서를 취합하고, 시/군/구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사에 가입동의서를 전달합니다.

- 보험사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상품설명회 및 상담을 진행하고, 단체계약 체결 및 가입동의서를 접수하며, 단체보험증권 및 약관 등을 전달합니다.

 

보험 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입니다.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 3월)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입 제출서류

보험가입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의 현황 확인 서류

- 질문서 작성 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서류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부터 보험가입 제출서류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가입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나, 가입 시 주의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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