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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의 최대 35%,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방법, 제출서류, 보험기간 등 풍수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구분 | 내용 |
개별가입방식 (풍수해보험 Ⅰ, Ⅲ, Ⅵ) | 보험사 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류 영수, 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일반적) |
단체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Ⅱ) | 지자체(시,군,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구성하여 주민부담보험료 10%할인혜택 부여 |
개별가입방식 (풍수해보험 Ⅰ, Ⅲ, Ⅵ)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입니다.
-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합니다.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 시 상세 설명하고, 안내 협조합니다.
- 개별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가입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체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Ⅱ)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예: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합니다.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 군, 구(읍, 면, 동) 단위로 취합하고,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가입자 리스트)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 시 상세 설명, 안내합니다.
- 단체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단체가입시 주체별 역할
- 주민은 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등 가입동의서 작성하고, 이장 또는 읍, 면, 동 사무소에 가입동의서를 접수합니다.
- 이장은 주민에게 가입동의서를 취합하고, 지자체에 가입동의서를 전달합니다.
- 지자체는 주민/ 이장/ 읍, 면, 동 등 가입동의서를 취합하고, 시/군/구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사에 가입동의서를 전달합니다.
- 보험사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상품설명회 및 상담을 진행하고, 단체계약 체결 및 가입동의서를 접수하며, 단체보험증권 및 약관 등을 전달합니다.
보험 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입니다.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 3월)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입 제출서류
보험가입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의 현황 확인 서류
- 질문서 작성 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서류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부터 보험가입 제출서류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가입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나, 가입 시 주의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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