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의 최대 35%,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금액, 가입절차, 가입 시 주의사항 등 풍수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확인 풍수해보험 가입금액 - 풍수해보험 가입금액은 보험사고 시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8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 동산특약, 세입자 동산은 90%형입니다.)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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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0.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