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의 최대 35%,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방법, 제출서류, 보험기간 등 풍수해보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확인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개별가입방식 (풍수해보험 Ⅰ, Ⅲ, Ⅵ) 보험사 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류 영수, 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일반적) 단체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Ⅱ) 지자체(시,군,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의 최대 35%,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시설물, 피해복구비 기준액, 가입문의 등 풍수해 보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 가입대상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보험 가입대상시설물의 손해로 기상청..